| 양식 제5-1호 인감증명신청
 
 (-)
 
 위 인감은 가 사용하는 인감으로 귀원에 제출된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리인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소) 귀중
 
 용도
 부동산
 매도용
 매수자
 주소
 
 성명
 (법인)
 
 주민등록
 (등기용등록)
 번호
 
 대조
 
 위 인감은 당원에 비치한 인감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소) 등기공무원
 
 신청통수
 통
 수수료의 금액
 금 원정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도용이 아닌 경우에는 용도를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10㎜ × 297㎜)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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