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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최고한도액변경(증액)계약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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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최고한도액변경(증액)계약증서 
 제1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과○○○(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체결한 ○○년 ○월 ○일자 근저당계약(이하 원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증액변경함에 있어서 갑을간에 합의가 성립되었다.
 채권최고한도액 금원
 제2조 을은 원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담보로서 말미에 기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 ○○년 ○월 ○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된 등기에 관하여 전조의 채권최고한도액증액에 따른 변경등기 절차를 취하여 등기완료 후 지체없이 그 등기부 등본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3조 보증인 ○○○는이 계약을 승인하며 계속 보증인이 되어 을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진다.
 제4조이 계약에 관해서는 이 증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계약의 각 조항이 적용된다.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한다.
 
 년월일
 
 채권자 갑 근저당권자 :
 
 주소:
 
 대표이사 :
 
 채권자 을 근저당권자 :
 
 주소:
 
 연대보증인 :
 
 근저당부동산의 표시
 시구동번지
 콘크리트 블록조 스라브즙 단층건 사무소 1동
 건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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