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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감면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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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80호서식]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③외국인투자기업명
 (영문)
 
 ④사업자
 등록번호
 
 외국인투 자
 내용
 ⑤신고된 사업
 
 ⑥신고일
 
 ⑦주식등의 취득총액
 원
 (USD 상당)
 ⑧주식등의 액면총액
 원
 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이 10% 이상인지 여부
 □예□ 아니오
 ⑩투자
 방법
 현금
 원
 자본재
 원
 주식
 원
 부동산
 원
 지적재산권등
 원
 ⑪입지
 
 ⑫구분
 □ 신규 □ 증자
 ⑬사업개시일
 
 조세감면신청내용
 ⑭감면대상 사업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 )호에 해당
 ⑮감면사유
 
 변경
 신청
 내용
 이미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의 내용
 변경신청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없음
 
 비고 : ⑮의 감면사유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되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해당항목을 기입합니다.
 
 의 변경신청내용란은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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