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41호서식] 벤처기업(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거소)
 
 (☎:)
 ④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주식교환
 (출자)주식
 ⑤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대표자성명
 
 ⑧법인등록번호
 
 ⑨본점소재지
 
 ⑩교환(출자)시기
 
 ⑪일련번호
 ⑫취득시기
 ⑬주식수
 ⑭취득가액
 
 계
 
 벤처기업(제휴상대물류법인) 주식
 ⑮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본점소재지
 
 취득주식수
 
 주식가액
 
 주식과세이연금액
 (-⑭취득가액합계란의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2제9항 및 제4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전략적 제휴계획(계약)서 사본 1부.
 2. 주식교환(또는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3. 중소기업청장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사본(벤처기업주식교환등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