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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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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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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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업태

④종목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및 의제매입세액 합계
구분
매입처수
건수
매입가액
공제율
의제매입세액
⑤합계

사업자로부터
매입분
⑥계산서

⑦신용카드 등

⑧농어민 등으로부터 매입분

3. 농어민 등으로부터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
일련
번호
⑨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⑩건수
⑪품명
⑫수량
⑬매입가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계

1

2

3

4

5

6

7

8

9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74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1. 간이과세 음식점업자(「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다)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함)을 ⑧란및 ⑬란에 기재합니다.
2. 제조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⑧란및 ⑬란에 기재합니다.
3. 공제율은 제조업은 2/102, 음식점업은 3/103(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5/105)를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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