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  |  
        |  |  
        |  |  
        | [별지 제11호의2서식]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업태
 
 ④종목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및 의제매입세액 합계
 구분
 매입처수
 건수
 매입가액
 공제율
 의제매입세액
 ⑤합계
 
 사업자로부터
 매입분
 ⑥계산서
 
 ⑦신용카드 등
 
 ⑧농어민 등으로부터 매입분
 
 3. 농어민 등으로부터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
 일련
 번호
 ⑨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⑩건수
 ⑪품명
 ⑫수량
 ⑬매입가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계
 
 1
 
 2
 
 3
 
 4
 
 5
 
 6
 
 7
 
 8
 
 9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74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1. 간이과세 음식점업자(「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다)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함)을 ⑧란및 ⑬란에 기재합니다.
 2. 제조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⑧란및 ⑬란에 기재합니다.
 3. 공제율은 제조업은 2/102, 음식점업은 3/103(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5/105)를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