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장식품제작설치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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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장식품제작설치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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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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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장식품제작설치용역계약서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용역계약서

주식회사 00(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갑”의 의뢰에 따라 미술장식품을 제작설치함에 있어 아래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아래***

제1조 (정의)
이 계약에 있어 미술장식품의 제작설치(이하 “본공사”라 한다)라 함은 제2조의 미술장식품을 예술적가치가 있도록 제작하여 건축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한 후 “갑”의 준공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작설치 장소등)
“을”은 “갑”이 시공하는 ( )에 위치한 00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미술장식품을 제작, 설치한다.
제3조 (용역비)
용역비는 금( )원(₩ )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포함한다.
제4조 (미술장식품 내역)
미술장식품의 종류는 환경조형물 또는 조형예술물로 한다.
제5조 (용역비 지급조건)
“갑”은 “을”에게 용역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선급금: 계약체결후 20 %:금( )원
2. 1회기성금 : 심의완료시 20 %:금( )원
3. 잔금:설치후 60 %:금( )원
제6조 (이행보증등)
① “을”은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용역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으로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행 받아 “갑”에게 이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선급금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을 선급금액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는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발행 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용역기간)
“을”은 계약체결일에 미술장식품의 심의 및 제작에 착수하고 미술장식품을 아파트 사용 검사 신청일( 년월일)이전까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① “을”은 본공사에 있어 작가의 모든 성의를 다하여 제작, 도안에 표현된 이상의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을”은 미술장식품을 제작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제작도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화와 표현가치를 높이기 위해 규격과 형태를 조정 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미술장식품의 제작은 “을“이 편리한 곳에서 하되 ”갑“이 제작과정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CRANE등 설치에 필요한 장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 작품좌대 제작설치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좌대기초는 “갑”이 책임지되, “갑”은 미술장식품 설치 이전에 해당작품의 설치 규격에 맞는 토목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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