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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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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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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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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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자기소유인 말미기재의 건물을 차조이하의 약정으로 을에게 임대하며 이를 을의 종업원 및그 가족(이하 거주인이라 한다)에게 사용케 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임차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차임은 월액 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25일까지 익월분을 갑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단만 1개월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일할계산으로 한다.
제3조 을은 본계약 체결시에 보증금으로써 금 원을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이 보증금에 관하여 본계약 해제시에 85%상당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단,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가옥이 분실하였을 때에는 위 보증금을 갑의 손해금으로 충당하여 갑이 그 금액을 취득하고 을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조공과 또는 물가의 변동 기타 등에 의하여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임대차기간은 3년간으로 한다.
단, 갑및 을이 본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을은 그 1개월전에 갑에게 통지하며 갑은 6개월 전에 통지하고 해약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본건에 관한 공조공과·화재보험료 등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고 거주인이 사용하는 전기·가스·수도 위생비 및 실내부 건구 등의 파손에 관한 수리비는 거주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을은 서면상으로 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임차물건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을의 종업원 및그 가족이외의 제삼자를 동거 시키거나 그에게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는 임차물건에 대하여 구조변경 또는 공작·가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승인을 얻지 않고 상기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공작물 등 본건 물건은 명도시에 무상으로 갑에게 공여하는 것으로 하고 개조부분을 뜯거나 갑에게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을이 전조에 위반하였을 때 또는 차임의 지급을 2개월 이상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최고의 절차없이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본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필요시에 갑·을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후 각자 그 1통씩을 보관한다.

물건의 표시
시구동 번지 지상 목조 와즙 2계건 주택 1동
실내장구 건구 기타 설비 일체

년월일

임대인 (갑) 시구동번지
(인)

임차인 (을) 시구동번지
(인)

지급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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