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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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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선주 (이하 선주라 한다)와 용선자 (이하 용선자라 한다)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용선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체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하여 서로 1통을 보유한다.
 년월 일에 이를 작성한다.
 
 선주 (인)
 용선자 (인)
 중개인 (인)
 제1조본 계약 주요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선박표시
 선명
 
 총톤수
 톤
 순톤수
 톤
 선박번호
 
 선적지
 
 자격 및 선급
 
 중간검사기일
 년월일
 제조년월
 년월
 정기검사기일
 년월일
 하계적재
 총중량 톤수
 톤( 봉도를 일톤으로 한다)
 창내재화용적
 입방 입방
 척척
 상비 연료고
 톤
 무선전신
 유무
 만재항해속력
 일시간 약리
 연료소비고
 
 윈치의수및력
 대약톤
 데리스키의
 수및힘
 대약톤
 ②용선기간
 용선 개시의 간, 단 최종의 항 일간 일간단축용
 때부터 향후 해종료를 위해 저장 선자임의
 ③용선개시장소
 항항
 간의
 내
 선주임의
 ④용선종료장소
 항항
 간의
 내
 선주임의
 ⑤용선개시기일
 년월 일부터 년월일
 ⑥선주의 통지 의무
 용선 개시장 및 예정일을 일전 용선자에 통지한다.
 ⑦항해구역
 
 ⑧용선료
 월금원
 ⑨용선료지급일장소방법
 매 1월분씩 말일에 선급한다.
 ⑩중간또는정기검사를위해
 일시해용및용선재개장소
 항항
 간의
 내
 ⑪ 용선자의 통지의무
 용선종료장소 및 예정일을 일전 선주에 통지한다.
 ⑫ 용선자의 오파이어
 시간 연장용선통지
 용선재개시후 일간 이내(제21조 참조)
 ⑬연속휴항
 제19조의 사유에 의해 일간 이상 연속하여 용선을 계속하지않을 때는 용선자는 본 계약을 무상해제할 수 있다.
 ⑭연료 및 관수잔고
 용선개시 및톤 이상 톤이하이다
 종료때 최저 최고
 ⑮연료수도치
 용선개시의 용선종료의
 의할
 때 매톤 때 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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