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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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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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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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일. 철근 콘크리트 3층 건물
일. 목조 와즙 2층 건물
1동의 내제 호실( 평합)

위 귀사 소유 물건 및그 정착물·부속품 모두를 년월 일부터 본인의 임차합니다. 따라서 아래 조항을 굳게 지켜 추호도 위배함이 없을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년월 일로부터 향후 5년간으로 한다. 단 존속기간 만료의 때는 상호 협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임대료는 월금 원으로 정하여 매월 말일까지 그 월분의 연대료와 함께 임대인 주소에 지참 지급한다.
제3조 임차인은 본 임대차의 증거로서 금일 보증금 원을 임대인에게 교부한다. 전항의 보증금에는 이자를 가하지 않는다.
제4조 임대료는 제2조와 같이 정하나 장래 법령의 개정이나, 기타 일반 임료의 증액 또는 토지·건물에 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가 또는 일반 경제상태의 변동에 따라 인접건물의 임료 등을 참작하여 쌍방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임차인은 본 임대물건을 사무실로서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한다.
제6조 임차인은 아래에 열기한 행위를 아니한다.
1. 임차물건의 용도의 변경
2. 임차권의 양도
3. 임차물건의 전대
4.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사실상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행위
5. 임차물건의 개조 기타 물건의 원상을 변경케 하는 일체의 공작 가공을 하는 행위
6. 비치, 동산을 타에게 반출하는 행위
제7조 임차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 등의 과실이나 태만으로 인하여 임차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시켰을 때는 임대인의 지시에 따라 즉시 그 수선을 이행하거나 그 량정액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임차인은 임차물건에 관하여 제세공과를 제외한 수도사용료, 전등료, 유리파손, 보수료, 형광등 대체 또는 부속기구의 파손대체료, 깨스대, 전화료, 동기본료, 전보료, 기타 자기가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급한다.
제9조 임차인은 공공사업을 위하여 임차물건이 개조 또는 수거되어야 할 경우는 언제라도 임대인의 청구에 응하여 이의 없이 물건 전부의 반환을 하고, 결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손해의 구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임차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했을 때 임차인은 최고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1회 이상 실료 및 부대료의 지급을 지체했을 때.
2. 타의 채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받거나 경매, 파산 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
3.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위반했을 때.
제11조 임차인은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때는 본 임대차 물건을 즉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차인은 전조의 물건을 반환함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입회한 자리에서 물건 전부의 점검을 하고, 만약 임대인의 승락없이 설치 가공한 것이 있을 때는 모두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비용으로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임차인은 그 지출비용에 관하여 상당이자를 부가하여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또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여 무상인도를 요구했을 때는 이의없이 이에 응하며 그 대상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13조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환함에 있어서 그 반환을 태만히 했을 때는 그 반환완료에 이를 때까지 약정 실료와 동액의 손해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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