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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조사분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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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조사분석표 
 1. 일반사항
 ①민원명
 
 ② 민원인 대표자
 
 주소, 성명
 구읍
 시시면리 번지 외( )명
 도군동
 ③ 피진정인 (기관)
 
 주소, 성명
 구읍
 시시면리 번지 외( )명
 도군동
 ④ 소관 행정기관
 
 ⑤ 접수일자
 
 2.민원요지 및 발생동기 등
 ⑥ 민원 / 요지
 (요구사항을 내용별로 구분기재)
 
 ⑦ 민원 유발동기
 (이유)
 
 ⑧ 행정처분요지 또는
 현재까지 취한 대책 등
 
 ⑨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할 경우 민원인의 주장이 사회통상념상 타당성이 있는가
 (판단사유을 간단 명료하게 기재)
 。(있다, 없다)
 。 판단사유
 ⑩ 현행법령 규정 및 제도의 터두리내에서 민원을 해결 할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판단 사유를 근거법령규정 등을 명시하여 자세하게 기제)
 。 (있다, 없다)
 。 판단사유 및 근거법령 규정 등.
 ⑪ 예산소요 여부를 판단컨데 재정형편상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예산이 없다면 확보방법은 있는가, 없는가(판단사유를 간단 명료하게 기재)
 。 예산범위에서 해결할 수(있다, 없다)
 。 판단사유
 。 예산이 없을 경우의 확보 방법은(있다, 없다)
 。 판단사유
 ⑫위⑨⑩⑪에서 검토결과 민원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다할 경우 동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안 대안이 있는가 없는가
 。 (있다, 없다)
 。 판단사유
 ⑬ 민원이 현행법령 및 규정이나 제도 아래에서 해결될 수 없지만 동일유형의 민원이 계속 발생 될 가능성이 있거나 현행법령 규정제도에 문제점 이 있다고판단 될 경우 현행법령 규정제도의 개선필요성 여부와 제도개선 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근거법령등을 명시하여 자세히 기재)
 
 ⑭비고(기타 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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