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2호 서식] ( )영업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영업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공중위생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2. 면허증 원본(이 미용업의경우에 한함)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 허가신청 안내
 제출하는곳
 구청장
 처리부서
 위생과
 수수료
 공중위생법시행규칙제52조 참조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
 1.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어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 그
 허가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영업허가의 취소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그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이미용업의 경우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미용사 업무
 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자가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5. 보건사회부장관이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영업장폐쇄명령)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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