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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법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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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법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교 
 목 차
 
 Ⅰ. 개인회생
 Ⅱ. 개인파산
 Ⅲ.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Ⅳ. 결론
 
 Ⅰ. 개인회생
 
 1. 개인회생의 의의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됨.
 
 2. 개인회생 성립요건
 
 (1). 개인채무자만이 신청 가능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이 신청할 수는 없다.
 
 (2). 지급 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볼 수는 없다.
 
 (3). 계속적 수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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