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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용선시장의 현황및문제점,용선 계약의 종류,화물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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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용선시장 용선 계약의 종류
 한국 용선시장의 현황
 한국 용선시장의 문제점
 한국 용선시장의 개선방향
 ⅠⅡⅢⅣⅠ
 용선 계약의 종류
 항해용선계약 (trip/voyage chapter)
 2. 정기용선계약(기간용선)
 (time charter party)
 3. 나용선 계약(선박임대차)
 (bare boat charter, demise charter)
 Ⅰ. 용선 계약의 종류
 ● 용선 계약이란
 해상운송인(선주)이 항해의 전 기간 혹은 항해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물품을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
 (charterer)가 그 보수로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한편 용선계약은 화물운송계약인 항해용선과 혼합계약인 정기용선 및 선박
 임대차계약인 나용선 으로 분류된다.
 
 ● 용선자란
 선주(ship owner)로 부터 선박을 빌려 화물과 여객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 용선이란
 선주나 운송업자가 선박을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주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선복의 확보 내지 공여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
 Ⅰ. 용선 계약의 종류
 ● 전세 내는 선복의 범위에 따라
 
 - 일부 용선계약(partial charter): 선복의 일부를 전세 내는 것
 - 전체용선계약(whole charter): 선복의 전부를 전세 내는 것
 
 ● 용선의 계약 방법에 따라
 
 -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or Trip Charter)
 - 정기용선계약 (Time Charter)
 - 나용선 계약 (Bareboat Charter)
 Ⅱ
 한국 용선시장의 현황
 선종별 분석
 화물별 분석
 선형별 분석
 항로별 분석
 화물 운임별 분석
 불황타개
 1.선종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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