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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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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망 OOO(OOO)과의 사이에 년월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소외 망 OOO의 동생이고, 피고는 소외 OOO의 형 OOO(한자명)의 자입니다.
 2. 소외 OOO과 피고간에는 년월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게 입양신고에 의하여 양부자관계가 되었습니다.
 3. 소외 OOO은 병약했던 관계로 평생독신으로 생활하여 오다가 년월일 많은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4. 그런데 피고와 소외 OOO과 사이에 입양은 동 OOO이 사망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이를 조사한 결과 피고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의 부인 OOO의 처 OOO(한자명)가 마음대로 입양신고를 한 것임이 판명되었습니다.
 5. 따라서 위 입양은 당자사의 입양의 합의없이 신고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원고, 피고) 각 1통
 3. 사망진단서 1통
 
 20 년월일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
 
 피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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