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지정및양육비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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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지정및양육비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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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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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심판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992. 3. 26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매월 금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양육자지정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6년 3월 25일 결혼하여 같은 해 12월 5일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1989년 9월 17일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1990년 8월 20일 다시 혼인신고를 경료함으로써 재혼한 법률상 부부입니다.나. 상대방은 청구인과의 결혼이후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외박을 일삼다가 1989년 2월경부터 청구외 같은 회사 동료인 ☆☆☆과 불륜관계를 맺게된 것을 청구인이 이를 알고 청산할 것을 간청 하였으나 계속하므로 끝내 협의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신고를 한 뒤에도 간혹 만나 관계를 하여 오던중 상대방이 1990년 5월경 청구인에게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위☆☆☆과 관계를 깨끗이 청산할 것을 다짐하면서 재결합할 것을 간청하므로 청구인은 이를 믿고 다시 재혼하게 된 것입니다.
다. 그러나 상대방은 위와 같이 재혼한 이후 청구인과 정식으로 동거하지 않은채 별거상태를 계하면서 주로 위☆☆☆과 동거를 계속하며 오다가 재혼사실이 위☆☆☆에게 알려지자 다시 청구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불응하므로 위 재혼신고가 청구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혼인무효확인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라. 청구인은 1989년 7월부터 친정에 의지하여 사건본인을 혼자 양육하여 왔습니다만 상대방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1991년 12월 31일 일방적으로 사건본인을 데려가 잠시 양육한 바 있으나 1992년 3월 25일 청구인이 학교에서 사건본인을 다시 데려온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이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마. 청구인은 결혼전부터 간호사로서 대학병원에 근무하다가 상대방과 결혼하여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부터는 직장을 그만 두었다가 상대방과 이혼후 다시 같은 병원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출근한 후에는 사건본인의 외할머니께서 사건 본인을 잘보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는 너무나 생활이 무질서하고 방탕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잠시 맡고 있는 동안 사건본인에게 청구인의 험담을 하청 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상대방: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

생년월일:

최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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