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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집권,지방분권,중앙집권과지방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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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집권-지방분권 권한 이관 방식
 이양
 - 행정권한 자체를 다른 행정기관에 확정적으로 이관하는 것.
 - 이관된 권한에 대한 제한없이 완전히 전권을 넘기는 것.
 -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정책결정.
 - 중앙과 지방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함축함.
 위임 위탁
 - 위임 :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위탁 : 각종 법률에 의해 규정된 행정기관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지방분권 = 지방이양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자기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
 지방교육분권의 의의
 -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발휘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을 추구하는 데에 의의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상대적이며 상호 보완적→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조화로운 연결이 필요
 지방교육분권의 가치
 - 지방주민의 교육적 편의 증진
 - 현지성 확보
 - 지역주민과 근접 → 행정능률 향상, 지역 주민들의 책임의식 향상
 - 교육의 특수성독자성자치중립성 보장
 - 교육개혁 의지를 실현하는 데 도움
 지방교육분권의 가치
 교육자치제도: 학부모의 교육통제 가능
 → 교육행정 참여, 견제
 ⇒ 교육행정가의 독선 방지
 지방분권추진: 지역주민 책임의식 ↑,
 지역특수성 고려한 교육
 교육자치에 의한 지방교육 분권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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