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형법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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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 형법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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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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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 형법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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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정당방위의 형법적 근거
2.정당방위의 개념
3.정당방위의 근거
4.정당방위의 성질
5.정당방위의 성립요건
6.정당방위의 제한
7.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정당방위의 형법적 근거
정당방위는 형법 [제 21조]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형법은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21조]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등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당황 또는 흥분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정당방위의 개념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정당방위는 긴급피난·자구행위와 함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 정당방위라고 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당방위는 무죄가 아닌 유죄이며 형의 면제일 뿐이다. 형의 면제라 함은 범죄는 성립하였으나, 다만 이에 대한 형벌을 면제한다는 뜻의 선고를 할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형의 면제라 하여도 정당방위는 재판으로써 선고해야 한다.

3.정당방위의 근거
형법은 형법 제21조에 의해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부당한 침해, 즉 불법 앞에서 권리를 양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당방위를 허용하는 근거는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수호의 원리에 있다.
1)자기보호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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