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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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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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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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
사회복지법제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

◆ 제주시립희망원 : 제주시 아봉로 451 (월평동 289)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 11239호]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 386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중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부랑인”이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부랑인복지시설 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주양로원 : 제주시 장군내길 68-1(도평동 1026)

◇ 노인복지법 [법률 제 11513호]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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