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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대상, 급여 종류, 전달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제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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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유사한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여 사회 전체가 노인 돌봄의 책임을 함께 지는 사회적 연대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크게 '재가 급여', '시설 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나뉜다.
시설 급여
노인이 장기요양시설(요양원 등)에 입소하여 24시간 서비스를 받는 형태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가족 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이 있다.
장기요양기관(요양원, 재가요양센터 등)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요양기관의 관리·감독 및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과거에는 노인돌봄이 전적으로 가족, 특히 여성의 몫이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사회적으로 분담되면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노인이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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