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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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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 접속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접속 후 부동산 등기를 선택한다.
 ■ 등기부의 열람 및 발급 방법
 기부 등본은 발급과 열람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발급은 구청 등의 증빙용으로 제출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수수료는 통당 1,000원이다. 다만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한정되어 있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태에서는 출력할 수 없기 때문에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직접 연결된 상태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열람은 발급과 같지만 출력시 등기부등본 바탕에 열람용이라는 글자가 찍혀서 나오며 증빙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수수료는 통당 700원이고 네트워크 연결된 프린터와 상관없이 출력이 가능하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를 선택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를 선택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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