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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은 국민의 생계보호와 소비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국가재정법', '헌법상 평등 원칙', '입법 형식의 타당성'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예산 승인과 법률에 근거한 집행이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집행되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법적으로 볼 때 '헌법적 긴급권한' 및 '국가재정법상 긴급 추경의 원칙'에 근거하여 제도화되었으며, 절차적 정당성은 비교적 확보된 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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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차 지급 당시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선별지급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은 국민의 생계보호와 소비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국가재정법', '헌법상 평등 원칙', '입법 형식의 타당성'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즉, 단기적 목적을 위해 시행된 이 정책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 절차와 논리에 따라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 글에서는 그 적법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자 한다.
정부는 2020년 1차 지급 당시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켰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을 간접적인 근거로 활용하였다.
즉, 명확한 지급기준, 재원조달 방법, 대상 범위에 대해 국민적 논의 없이 정치적 합의만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집행되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차 이후 선별 지급에서는 기준의 불명확성, 행정적 혼란, 사각지대의 발생 등으로 인해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라는 지급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에서 적법성뿐 아니라 정책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겼다.
특히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소비심리 위축, 자영업자의 소득 급감, 실업자 증가 등 경제적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원의 '긴급성'은 정책의 법적·윤리적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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