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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내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국민의 권리로서 사회보장 수급권을 명시한다.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공공제도로서, 사회복지의 핵심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이러한 제도의 통합적 운영과 법적 보장을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정의 실현을 도모한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는 상호 보완하며 국민의 안정과 자립을 지원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세 가지 핵심 구성요소를 통해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각 제도는 서로 보완적이며, 사회보장 수급권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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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보장 수급권
사회보장 수급권의 개념
사회보장 수급권 보장의 법적 근거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원칙과 체계, 운영방침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내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국민의 권리로서 사회보장 수급권을 명시한다.
이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 건강증진, 사회참여를 가능케 하여 사회안정과 발전에 기여한다.
사회보험은 국민이 질병, 실업, 노령, 장애, 산재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발생 시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긴급 위기자 등에 대해 국가가 직접 현금이나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기능 보완을 위해 제공되는 비급여서비스로, 보육, 노인돌봄, 장애인 지원, 정신건강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인구 고령화와 가족기능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며, 서비스 제공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 참여 확대가 병행되고 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뜻하며, 법적 권리로 보장된다.
권리보장을 위해 급여의 공정한 제공, 절차적 투명성 확보, 이의신청 및 구제제도 운영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인력 교육과 시스템 개선도 요구된다.
특히 사회보장 수급권의 법적 보장은 사회복지체계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제도는 서로 보완적이며, 사회보장 수급권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확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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