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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권리구제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두 가지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한 절차와 신속한 권리회복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가 바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다.
현행 권리구제제도는 법적으로는 잘 정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수급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복지수급자 다수가 정보 부족으로 인해 권리구제 절차 자체를 알지 못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는 복지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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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와 사회서비스가 존재한다.
이러한 권리구제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두 가지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각각의 특징과장 단점을 살펴보 고, 현행 권리구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는 사회보장 관련 행정처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한 절차와 신속한 권리회복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가 바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다.
소송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복지수급자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높다.
현행 권리구제제도는 법적으로는 잘 정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수급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복지수급자 다수가 정보 부족으로 인해 권리구제 절차 자체를 알지 못한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계가 중단될 경우, 이는 복지적 위기상황으로 직결된다.
복지수급자 대상의 '권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행정심판과 소송에 대한 실질적 안내가 제공되어야 하며, 사례 중심의 교육자료와 공공홍보도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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