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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정기시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정기시설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해당 시설의 이용을 중지해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는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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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 있으며, 이 법은 놀이시설의 설치 기준, 안전점검, 정기검사, 안전교육, 사고보고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정기시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기시설 검사는 법정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검사로, 설치검사 후 최초 검사 일부터 매 2년마다 1회 실시해야 한다.
정기시설 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에 '합격표시'를 부착하도록 한다.
합격표시에는 시설명, 검사기관 명, 검사일자, 다음 검사 예정일 등이 표기되어 있어 누구나 시설의 안전검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정기시설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해당 시설의 이용을 중지해야 한다.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 우려가 제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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