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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의 가족정책 및 친족 관련 제도 현황
그러나 여전히 법적 친족관계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민법에서의 친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을 통해 형성된 법적 관계로서, 가족 구성원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를 제공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현대사회에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친족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전통적 친족관계 중심 정책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갈등을 예방하며, 돌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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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67조에 따라 직계혈족과 방계 혈족, 그리고 인척으로 구분된다.
한편인척은 혼인을 통해 형성된 법적 친족관계를 의미하며,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혼인에 의해 발생한 관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직계혈족과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생계유지를 도울 법적 책임을 뜻한다.
즉, 정부는 건강한 가정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양육수당, 부모 급여, 다자녀 가정우대 정책 등이 있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 서비스,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통합지원정책 등도 실시 중이다.
특히 고령화 대응을 위한 노인부양 정책, 가족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가정법원의 중재제도 등도 친족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적 친족관계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동거가족, 비혼 공동체, 입양전 단계의 보호자 관계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는 미비하다.
선진국들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독일은 미혼부모가정, 조손가정, 공동양육 커뮤니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국가정책의 틀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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