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증명의 유형 및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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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증명의 유형 및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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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4페이지
1. 형사소송법상 증명의 유형 및 증거재판주의..
2. 형사소송법상 증명의 유형 및 증거재판주의..
다시 말해 범죄사실의 증명은 형소법상의 증거능력 규정, 증거조사 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증거재판주의라고 할 수 있다.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범죄 성립 요건을 근거지우는 사실이 아니지만 증명되어야 할 사실인 경우.자유로운 증명의 경우 형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거능력, 증거조사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증명력 판단은 엄격한 증명에서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 구성 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증거재판주의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 인정은 허용될 수 없고, 반드시 증거에 의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여기서 '사실'이란 '범죄될 사실, 즉 범죄 성립 요건을 근거지우는 사실'을 의미하고, '증거'란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를 의미함.즉,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범죄사실의 증명은 형소법상의 증거능력 규정, 증거조사 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증거재판주의라고 할 수 있다.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때에는 전문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 송법 제310조의 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 구성 요건 사실의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다과에 따라 범죄 구성 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갑(미국인) 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우리 형법상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ex: 컴퓨터 사용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기소되었을 때, '그 행위가 미국에서도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즉 '미국에서도 컴퓨터 사용 사기를 범죄로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가에 대하여 형법 제6조 단행에 규정한 바"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른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 구성 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4.7.선고 2005도 9858 전원합의체 판결) ☜ 다수설은 몰수∙추징은 비록 범죄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부가형으로 형벌의 일종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인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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