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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과전망] 로열티 지불 원예작물의 품종육성 현황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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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 로열티 지불 대비 품종육성 현황과 전망 
 □ 품종보호권(로열티)에 대한 배경은 국제사회에서 육종가의 권리를 지적재산권의 한 종류로 간주하여 보호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 세계무역기구(WTO)는 1994년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을 채택하고,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시킴
 - WTO 가입국은 식물 육종가의 권리와 품종을 보호해야 함을 규정
 ○ 우리나라도 식물의 신품종과 육종가에 대한 권리 보호에 식물신품종보호국제동맹(UPOV)의 식물신품종보호국제협약을 적용하고 있음
 - 종자산업법(1995.12.6. 법률 제5024호)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음
 - 육성가 권리보호, 품종성능 관리, 종자 생산, 보증 및 유통 등을 규정
 - 1997년 벼, 무, 배추, 사과, 배등 27종에 품종보호권 시범 적용
 - 2000~2009년(10년간) 단계적으로 품종보호권 적용시킬 계획
 - ’01 장미, ’06 딸기, ’09 감귤을 품종보호 대상작물 지정 또는 계획임
 ○ 품종보호권(로열티) 제도는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육성한 신품종에 대해서 요구할 수도 있는 제도임
 □ 장미는 주요 절화작목으로 국제간 교역량이 많습니다.
 ○ 세계 재배면적(’03) 15,000ha, 교역금액(’01) 10.6억$
 ○ 주요 수출국 : 화란 (458백만$), 콜롬비아, 에콰도르
 ○ 주요 수입국 : 미국(229백만$), 독일(207), 일본(71)
 ○ 일본 재배면적 감소추세 :(’00) 585 →(’03) 541ha
 ○ 중국 재배면적 급증 :(’00) 2,451 →(’03) 3,471ha
 
 한국
 중국
 일본
 콜롬비아
 에콰도르
 화란
 프랑스
 케냐
 이탈리아
 짐바브웨
 [세계 장미 주요 생산국 현황]
 
 □ 우리나라 장미산업은 화훼류 중 가장 비중이 큰 작물입니다.
 ○ 전체 화훼 재배면적의 10%, 생산액의 19%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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