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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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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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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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
2.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출퇴근 행위의 특성
2.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법령 적용
3.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출퇴근 행위의 특성
2.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법령 적용
3.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재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요즘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출퇴근 중 근로자의 사망했을 경우 공무원은 적용받고 있는 반면 일반 근로자는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이다. 이러한 이유로 출퇴근 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출퇴근이 산재보험법상의 업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산재보험법의 어디에서도 산재보험법상의 업무가 무엇이냐 하는 개념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와 관련이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출퇴근 행위의 특성
출퇴근 행위라 함은 근로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거주지와 노무를 제공하는 근무지 사이를 왕복하는 단순 사실행위이고, 이러한 출퇴근 도중에 입게 되는 재해를 출퇴근 재해라고 한다. 근로자의 단순한 사실행위인 출퇴근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출퇴근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 ..<중략>...

2.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법령 적용
산재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산재법에서 사용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조제1호).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에서 ‘업무상 사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중략>..

3.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1)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먼저,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생활보장적 특성과 출퇴근 행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인정된 출퇴근 사고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왔던 점 등에 비추어 입법론적으로는 일원론적 보호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이 출퇴근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중략>..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출퇴근재해,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문제점, 개선안
법제처, www.law.go.kr
이흥재 외(2011)사회보장법, 신조사
홍세영 외(2014), 사회복지법제론, 21세기사
임종률(2016), 노동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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