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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자료는 e-learning 온라인 강좌 를 수강하고, [과제1]에 대한 세부 평가문항 3가지에 대한 문제풀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자료임 세부 평가문항은 다음과 같이 3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에 대한 문제풀이를 성의있게 작성한 자료임
 
 * 세부 평가문항 3문제
 Q1. 위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재하시오.
 Q2. 사례와 같은 형태의 무역을 특정거래형태라고 부르는데, 대외무역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정거래형태의 종류 10가지를 전부 열거하고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Q3.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되는 4가지 경우를 기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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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1. 위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재하시오. 
 Q2. 사례와 같은 형태의 무역을 특정거래형태라고 부르는데, 대외무역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정거래형태의 종류 10가지를 전부 열거하고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Q3.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되는 4가지 경우를 기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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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과 같은 무역거래가 있는 경우, 각 질문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상의 규정을 참조하여 올바르게 설명하시오. (예문) 한국의 A 상사는 미국의 B 상사로부터 물품의 주문을 받아 베트남의 C 상사에 생산의뢰를 하여 생산된 완제품을 베트남의 C 상사에서 미국의 B 상사로 직접 운송(국내 경유 없이)
 하도록 하고 미국의 B 상사로부터 물품대금 영수를 하고, 베트남의 C 상사에는 물품대금을 지불하여 차액을 남기는 거래를 하고자 한다.
 
 Q1. 위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재하시오.
 A1. 예문의 사례는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우선,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의 정의를 살펴보자.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이라 함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으로서 수입자가 당해 물품을 재수출함으로써 수출액 및 수입액의 차액(외화가득액)을 얻고자 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제시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계무역은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즉,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수출하여 완제품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취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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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정거래형태,  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출,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임대수출,  임차수입,  구상무역,  무환수출,  무환수입,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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