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사법적 판단과 사회복지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발표용 파워포인트 PPT |  
        |  |  
        |  |  
        |  |  
        |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분석방법
 4. 판례분석
 6. 비평
 5. 결론 및 논의
 |  
        |  |  
        |  |  
        |  |  
        | 1. 서론 사법적 판단과 사회복지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목차
 사회복지법
 -입법부에 의해 제정 혹은 개정되며 법이
 정책화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기반한
 행정부의 광범위한 행정작용에 의해
 집행되어짐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전통적 접근방법
 -사회경제적, 정치행정적, 제도적,
 법적 접근 방식
 사회복지정책 영역
 -사회복지법이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입법부의 의한 법률 제정행사, 행정부의
 집행, 사법부의 위헌 및 위법성 감시 역할
 이라는 ‘삼권분립’의 원칙 적용
 -행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 증가
 -행정부의 폭넓은 준입법적,
 준사법적 기능이 증가(표시열, 2005:571)
 -행정심판에 의한 행정기관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매우 높은 비중을둠
 1. 서론
 
 
 
 
 ① 판례 개요
 4. 판례분석- 2. 2002헌바 1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 41 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3.12.18)
 -헌법 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첫째, 법률에 의한 구체적으로 형성된 의료보험수급권은 재산권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로,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다, 둘째,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인 ‘범죄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 외에 ’경과실‘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경과실에 의한 사고에 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공익에 비해 사익이 현저히 침해되어 고도한 재산권 침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 4〉 2002헌바 1 판결(2003.12) 전후
 관계법 조항의 변화
 4. 판례분석- 2. 2002헌바 1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 41 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3.12.18)
 국민의료보험법 제 41조(급여의 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 48조(급여의 제한) 2000.7.1 이후 시행
 ① 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당해 보험급
 여를 하지 아니한다.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범죄 행위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