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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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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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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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사안의 개요]

1. 피고 박병호는 경기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산 20에서 청암농장이라는 상호로 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인들에게 이를 유료로 대여하는 관광농원의 소유자 겸 경영자이고, 피고 홍기호는 경기 이천읍 중리 467의 2 소재 파티마병원의 운영자, 피고 권재홍은 위 병원에서 피고 홍기호에게 고용된 외과의사이며, 소외 망 이윤길은 위 청암농장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던 중 복부에 상해를 입고 위 파티마병원에서 피고 권재홍으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자이고, 원고 하금숙은 망인의 처, 원고 이중현, 이창현은 망인의 자, 원고 이응호, 윤명회는 망인의 부모이다.

2. 소외 망인은 1995. 12. 11. 자신이 과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의 정보기기 마케팅부에서 위 청암농장의 숙박 및 운동시설을 1박 2일 일정으로 빌려 개최하는 단합대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00경 동료 직원들과 어울려 위 농장의 족구장에서 족구를 한 다음 족구장에서 약 13m 정도 떨어진 축구장으로 이동하면서 축구장에 설치된 축구골대 뒷쪽에서 축구골대를 향하여 뛰어가면서 점프를 하여 축구골대의 전면 상단 가로대 부분을 손으로 잡다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넘어지는 축구골대와 함께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축구골대의 전면 가로대 부분이 망인의 상복부를 충격하여 복강 내출혈상 등을 입었다.

3. 위 사고 직후 동료 직원인 소외 지영회 등은 망인을 위 파티마병원으로 후송하여 같은 날 15:25경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위 병원 외과의사인 피고 권재홍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위 피고는 위 지영희 등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듣고 망인의 상해부위를 촉진하는 등 진찰을 하고, 수액정맥 주사를 하는 한편 흉부, 복부 엑스선 촬영을 지시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의 의식은 정상적이었고,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복부에 좌상이 있었으며, 혈압은 130‐90으로 활력징후는 정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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