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방설비의 의미와 법규 
 - 방재의 기본정신인 인명의 존중과 재산보호를 하기 위한 유력한 설비이다.
 1-1 소화설비
 [1] 소방법에 의한 분류
 : 소방용 설비로서 일반 건축물 및 공작물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제 29조에서, 소방용에 공하는 설비, 소방용수 및 소화활동상 필요한 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다시 이것을 영 제 1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소화설비의 종류
 : 소화기 및 다음의 간이 소화용구(소화기)
 a. 물양동이
 b. 소화수통
 c. 건조사
 d. 평창질석 또는 평창진주암
 e. 기타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
 : 옥내 소화전설비
 : 스프링 쿨러 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포말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물 소화설비 및 분말 소화설비
 : 옥외 소화전설비
 : 동력 소방펌프 설비
 (2) 경보설비
 : 자동화재 탐지설비
 : 전기화재 경보기
 : 자동화재 속보설비
 : 비상경보설비(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방송설비)
 (3) 피난설비
 : 미끄럼대. 피난설비.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기타 피난기구
 :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
 : 방열폭. 공기호흡기 등 인명 구조장구
 이 외에 화재시에 소방대의 소화활동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소방대 활동상 필요한 시설로서 물 관계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 열결 송수관
 :: 연결 살수설비
 또, 수원확보를 위한 일정규모의 부지 또는 건물에는 소방용수(방수수조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저수지 기타의 용수)의 설치가 규정되어있다.
 
 1-2 각종 소화설비와 전기설비
 - 각종 소화설비와 전기설비
 [1] 옥내 소화전 설비와 전기설비]
 : 옥내 소화전 표시등
 적색등으로 소화전의 상부에 설치하지만, 화재 탐지기의 발신기등과 조립된 총합반으로 소화전함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표시등은 소화 펌프의 기동 확인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소화펌프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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