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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산재보험가입 당연적용 대상, 임의가입절차, 판단기준 등에 관한 사업주메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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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의 산재보험 가입절차 및 방법 
 1.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2. 산재보험제도의 기능
 3. 산재보험관계 당사자
 4. 보험관계 유지장치
 5. 보험관계 적용원칙
 6. 적용제외사업의 임의가입 및 의제가입
 7. 건설업 적용의 일반원칙
 8. 건설업 유형별 적용원칙
 9. 성립신고 및 가입신청 방법
 
 10.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 주소 및 연락처
 
 11. 건설공사 가입신고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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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산재보험관계 당사자
 ♣ 보험계약관계
 •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피보험자의 재산 또는 생명·신체에 불확실한 사고가 생긴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임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에 자유의사에 의함이 원칙이나 공보험에서는 법률에 의해 강제하는 일반적이고, 법률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으로 권리의무관계가 이루어진다.
 • 보험관계의 성립으로 사업주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보험자(근로복지공단)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수급권자(근로자,유족 등)는 보험급여청구권 등의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 보험자
 • 보험자(insurer)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자, 즉 위험을 부담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자로서, 사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는 보험회사, 공보험(사회보험, 경제정책보험)에서는 국가 및 정부를 의미한다.
 •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사업을 관장하는 정부(노동부장관)와 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자가 된다.
 보험관계의 성립산재보험법의 개념보 험 자
 
 
 노동부장관
 (보험관장자)
 
 
 근로복지공단
 (위탁사업수행자)◀보험료납부
 보험계약
 위험인수▷보험계약자
 (보험료납부자)보험가입자사업주
 (성립신고, 보험료 납부)보험사고
 업무상 재해피보험자
 (보호대상자)근로자소속 근로자
 (근로자, 특례인정자)◀보험급여청구
 수급권
 보험급여 지급▶보험수익자
 (보험금수령자)수급권자피재근로자, 유족,
 장제실행자
 (보험급여청구권)
 ♣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자(insured, assured)는 보험계약의 또 다른 당사자로서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로서,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지급의무를 지는 자이다. 통상은 자기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하지만 타인을 위하여 하는 경우도 있다.
 • 산재보험관계에서 사업주는 소속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담보하는 보험가입의무자로서 보험관계성립신고와 보험료납부 의무가 강제된다. 즉 사업주는 타인(소속근로자)을 위한 보험계약의 당사자 즉 보험계약자가 된다.
 ♣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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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플러스넷(www.ilplus.net)>산재보상>산재보험제도>산재보험가입 산재손해배상실무, 진원사, 2010. 저자 김태수,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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