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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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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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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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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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노동계약의 체결

제3장 노동계약의 이행 및 변경

제4장 노동계약의 해지 및 종료

제5장 특별규정
제1절 단체계약
제2절 노무파견계약
제3절 비전일제 고용

제6장 감독검사

제7장 법률책임

제8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노동계약제도를 완비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발전시키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境內)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간非기업단위 (이하 ‘고용단위’로 약칭)가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종료할 때 본 법을 적용한다.
국가기관, 사업기관, 사회단체와 노동관계를 맺는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종료할 경우 본법에 의거 집행한다.

제3조 노동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법, 공평, 평등의사(平等自願), 협의일치(協商一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법에 의거 체결된 노동계약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게 되며, 고용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에 약정 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4조 고용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규장제도를 수립·완비하여, 근로자가 노동권리를 향유하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용단위가 근로자의 밀접한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안전위생, 보험복리, 근로자훈련, 노동규율 및 노동목표량 관리 등의 규장제도 또는 중대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근로자대표대회 또는 전체 근로자의 토론을 거쳐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공회 또는 근로자대표와 평등하게 협의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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