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유통과 상환 및 관리에 대한 상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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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유통과 상환 및 관리에 대한 상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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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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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유통과 상환 및 관리에 대한 상법상 검토
사채의 유통과 상환 및 관리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사채의 유통

(1) 채권
사채에 대하여는 그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채권이 발행된다. 채권은 사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요식증권이다. 그러므로 채권에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채권은 사채금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채권은 기명식과 무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때에는 상호전환권이 인정된다.

(2) 시채원부
사채원부라 함은 사채권자 및 채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로서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에 상응하는 것이다. 사채원부에는 일정한 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사는 이를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회사채권자와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그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사채의 이전
기명사채는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 즉 사채는 회사에 대한 채권이지만 채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기명사채의 양도는 의사표시와 채권의 교부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재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기명사채의 양도는 그 채권을 양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빌생한다. 사채의 경우에는 주식과 달리 자기사채의 취득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특별한 폐해가 야기될 우려도 없으므로 자기사채의 취득이 가능하다.

(4) 사채의 입질
기명사채의 입질은 의사표시와 채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무기명사채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질권설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무기명사채의 질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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