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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악범 신상공개 토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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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1. 흉악범 신상공개가 ISSUE화 된 배경
 
 1) ‘흉악범 신상공개’의 정의
 
 →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인륜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 이름, 나이를 공개하는 것.
 
 2) 흉악범 신상공개를 둘러싼 논쟁의 발생배경
 
 → 국내 언론은 1990년대까지는 살인 등 강력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 왔으나,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때 41명의 피의자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피의자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비난 확산 이후, 경찰은 ‘피의자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자 않도록 하라’는 휸령을 제정하고, ‘인권수사’를 강조하면서, 피의자들이 언론에 노출될 때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주는 관행이 생겨났다. 이는 피의자 사실 공표를 금지한 형법, 인권보호 수사준칙,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흉악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들의 얼굴이 가려진 채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얼굴공개를 포함한 신상공개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논쟁의 핵심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흉악범의 인권보호’를 중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점이다.
 
 [ 흉악범 신상공개 문제가 논란이 된 대표적 사례 ]
 
 ① 연쇄 살인범 유영철 사건(2004년)
 
 ② 연쇄 살인범 정남규 사건(2006년)
 
 ③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범 김장호 사건(2006년)
 
 ④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범 이명철 사건(2008년)
 
 ⑤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범 정성현 사건(2008년)
 
 ⑥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2009년)
 
 ⑦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 (2009년)
 2. 흉악범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 주장의 핵심논거 및 근거자료
 
 1) 무분별한 공개가 아닌 피의자의 자백과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 관련자료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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