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에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의 유급 인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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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에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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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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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임오프제에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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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에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의 유급 인정 가능성
타임오프제 실시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의 유급 인정 가능성

1. 들어가며

새롭게 시행되는 타임오프제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무급으로 진행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또한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회의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회의체 참여 등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시간보다 과다한 시간을 유급 처리하거나 시간에 비해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편법·변칙 운영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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