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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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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계약
비열계약 (Yellow Dog Contract)

1. 들어가며

「비열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로서 황견계약이라고도 하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다.(동법 §81 2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기업별 노동조합에서도 발생할 수 있겠으나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외부에 존재하고 당해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며,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복수노조 설립 허용을 전제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제한적 유니온 샵

동조 단서에 의하면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유니온 샵 협정이 체결되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이 고용조건으로 되는 결과가 되지만 이를 비열계약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근로자의 2/3이상’이란 사용자,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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