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제기의 방식으로써 소장제출주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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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제기의 방식으로써 소장제출주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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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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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제기의 방식으로써 소장제출주의의 예외
소제기의 방식으로써 소장제출주의 원칙 예외

1. 들어가며

소송절차는 소가 제기됨으로써 개시된다. 통상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 이루어진다(226).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구술제소 및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가 인정되고 (소심4,5), 일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독촉, 조정, 제소전 화해절차).

2. 口述提訴 또는 任意出席에 의한 提訴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까지, 확인요)1)1)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에 있어서는 구술에 의한 제소가 인정된다(소심4). 구술제소는 원고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원서기관 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소심4② ③). 또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서 행한다(소심5).

구술제소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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