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의 지역단위의 효력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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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의 지역단위의 효력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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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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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의 지역단위의 효력확장
단협의 지역단위의 효력확장 (근기법 36조)

1. 서설

1) 의의
노조법 제36조 1항에서는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협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협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위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협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업단위의 효력확장과의 차이점
사업단위의 효력확장은 요건 충족시 자동적으로 효력확장의 효력이 발생하는 데 반하여 지역단위의 효력확장을 요건 충족 후 행정관청의 결정이 있어야 효력확장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취지
지역단위의 효력확장은 단결력 확보와 사용자간의 부당경쟁방지가 주된 취지이며, 부수적으로 소수 근로자의 보호, 단협의 실효성 확보, 사회적 분쟁의 예방 등도 취지가 된다.

2. 효력확장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① 의의
지역단위의 효력확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조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협의 적용을 받게 된 때이어야 한다.
② 하나의 지역의 의미
하나의 지역이란 당해 단협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조합원과 동일 근로시장에 속하는 경제적 지역을 의미한다. 이는 노조의 조직범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련되는 범위, 기업의 지역적인 분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판례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협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로서 노조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근로자라고 하여 엄격히 해석한다.
④ 3분의 2이상의 근로자의 의미
사업단위 효력확장과는 달리 상시 사용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확장적용되는 기준은 사업단위 효력확장보다 가중되어 3분의 2이상의 근로자를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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