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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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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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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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연구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므로 근기법50①에서 규정한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行).
휴게시간은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단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고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과 구별된다(判).

2. 논점
작업의 성질에서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작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역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한다(判).
근기법54에서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의 길이와 배치 및 그 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II. 휴게시간의 길이와 배치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54①).

1. 길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한다.
①“4시간인 경우”란 실근로시간의 총계가 4시간이 될 때는 그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 4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 미만인 때에는 30분 이상을 주어야 하므로 30분 이상만 주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어야 한다.
②근기법에서는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 대한 휴게시간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다. 學說에서는 연장근로의 경우 피로가 더 겹치므로 연장시간이 4시간 될 때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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