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인수과정(주식의 매수를 통한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경우)에서 인수자가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해 인수조건으로 여러 가지 사항(예컨대 2년간의 무쟁의, 2년간 임금동결 등)을 제시하고 노동조합이 이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노동조합이 합의한 경우에 합의의 효력은 어떠한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대게의 인수과정이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경우이고, 합병 당하는 회사 및 노동조합에서는 대게 인수하는 기업이 제시하는 조건이 다분히 불이익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쟁의권의 제한 가능 여부
노동조합의 파업할 권리, 아울러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권리는 근로자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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