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주의의무의 제한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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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주의의무의 제한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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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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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주의의무의 제한 원리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형법)

1. 허용된 위험

(1) 의의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일상생활을 자유롭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개인의 결정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유용성과 필요성의 관점에서 일정한 정도의 법익위태화를 사회가 인정한 경우를 허용된 위험이라 한다.

(2) 법률상 취급

이러한 허용된 위험의 경우 처음부터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험은 객관적 귀속의 관점에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성을 부인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인하여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사유로 보고, 이익교량의 관점에서 정당화되는 위험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

2. 신뢰의 원칙

(1) 의의

특히 도로교통에서 교통규칙에 맞추어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교통관여자도 교통규칙을 지키리라는 것을 신뢰했으면 충분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그 타인의 교통규칙위반행위를 예견하고 주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으로 의료사고 등 다수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2) 법률상의 취급

허용된 위험의 특별한 경우로서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여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들에 대해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원칙으로 작용

(3) 적용범위

판례는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자전거의 관계에서는 폭넓게 이 원칙을 인정하나, 자동차와 보행자의 관계에서는 고속도로, 육교 밑, 자동차전용도로,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등이 켜질 때 등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3. 도로교통에서 신뢰의 원칙

① 무모하게 앞지르려는 차를 위하여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1990.2.9. 89도1774).

② 잠수교 노상은 자전거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수로서는 거기에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갑자기 차도상에 나타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80.8.12. 80도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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