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소 근로자의 보호 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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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소 근로자의 보호 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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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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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소 근로자의 보호 방안에 대하여
연소 근로자의 보호 방안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5장은 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32조 제5항에 명시된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를 구체화 한 것이다.
연소근로자는 성인근로자에 비하여 신체적으로 약하며, 성장과정에 있고, 교육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호되고 있다. 또한 봉건제 폐단인 친권남용에 의한 강제노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미성년자는 만20세미만인 자로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이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 포함되는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라 함은 만18세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Ⅱ. 근로계약 체결 시

1 최저취업연령의 보호

1) 의의
15세 미만자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연소자의 올바른 성장과 발육, 건강상태의 유지, 국가 의무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규정하였다.

2) 주요내용
① 사용금지연령
만15세 미만인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없고, 만15세 미만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용금지 연령의 예외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자로 사용할수 있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수 잇다.

2 연소자증면서 비치

1) 의의
사용자는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연소자의 연령을 조사․확인함으로써 최저취업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연소자 보호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주요내용
① 호적증면서 비치의무
호적증명서는 반드시 호적등본이나 초본일 필요는 없으며 연령을 증명할수 있는 주민증록증, 초본도 무방하다.
②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비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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