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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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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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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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문제의 고찰

Ⅰ.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1.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이는 소의 이익의 문제의 일부에 해당되며, 민사소송에서 당해 분쟁에 관하여 국가의 재판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만한 필요성 내지 이익으로서 실체적 소송요건인 “소의 이익”의 문제가 대원칙으로 행정소송에도 적용된다.

2. 소의 이익의 개념

국가가 운영하는 소송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을 가치가 있는 이익을 흔히 소의 이익이라고 부른다.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안 자체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이익이 너무도 경미하여 소송제도를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또는 소송으로 제기된 분쟁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익이 이를 주장하는 자와의 관련성이 희박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의 소송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을 가치가 있는 소의 이익은 넓게 보아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당사자가 주장하는 국가의 위법행위가 소송으로 다루어질 대상이 되어야 한다(청구적격). 둘째, 소송의 대상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소송상의 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원고적격). 셋째, 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소송을 통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한다(협의의 권리보호의 필요성). 이하에서는 소의 이익 중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단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논하기로 한다.

Ⅱ. 원고적격의 의의

1. 의의

법원에 의한 본안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소장․제소기간 등과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의 이익의 하나로서 원고적격을 필요로 한다.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은 구체적인 처분에 대하여 누가 원고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의 문제가 된다.

2. 행정소송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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