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관련 판례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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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관련 판례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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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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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관련 판례연구1
노조법상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1.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는 근로자 단결체의 행위이고, 그 주체는 노동조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노동조합’의 권리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노동조합이 아닌 단결체가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노노법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한 쟁의행위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노조의 지시나 승인 없이 행하는 비공인파업(wild cat strike)은 허용되지 않는다(노노법 제37조 제2항, 제89조 제1호).

2.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 일부 부서 근로자들이 주도한 쟁의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다.

근로자가 옥외작업거부를 종용한 행위는 집단적인 옥외작업거부를 선동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 등 일정한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실행할 수 있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이 1997. 8. 26.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조합원 전체가 아닌 곡블럭조립부 소속 조합원만의 의사로 이루어진 이상, 위 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될 수 없음은 물론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단지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행동에 불과할 뿐이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두57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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