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상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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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상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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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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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상 불법행위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상 불법행위 책임 연구

1. 법의 적용 범위

자동차의 물적 손해에 대해서만 민법보다 우선적용된다.
판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大判 1997. 11. 28. 95다29390)

2. 자동차운행자의 책임의 성립 요건

(1)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일 것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추어야 한다(운전자가 아님).

[차량 소유자의 피용자가 운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차량 소유자의 피용자가 사고 차에 대해 업무 수행을 위한 운행 허락을 받아 사고 차를 운행하여 업무를 마친 후 일시 운행경로를 이탈하여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차의 소유자가 여전히 그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것이지, 피용자 등이 사고 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大判 1997. 11. 14. 95다37391)

[무단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 운행공용자라고 통상적으로 추인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사고발생이 비록 제3자의 무단운전행위에 의한 것이라도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상황 자동차의 소유자와 제3자와의 고용 등 인적 관계 기타 무단운전행위와를 상관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특단의 사정이 있거나 무단운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동승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大判 1981. 7. 7. 80다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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