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Ⅰ. 육아휴직급여
 
 1. 수급요건
 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근기법에 의한 산전후휴가 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①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② 동일한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③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천재지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사유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것,
 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2. 육아휴직급여액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한다
 
 Ⅱ. 산전후휴가급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