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등기에 대한 법적 쟁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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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등기에 대한 법적 쟁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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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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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등기에 대한 법적 쟁점검토
신탁법상 신탁등기에 대하여

I. 들어가며

1. 의의
신탁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1조 2항)

2. 신탁과 신탁등기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한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신탁법 제3조 1항)

II. 신탁등기

1. 신청절차

(1) 신탁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반드시 동일한 서면으로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120조 1항).
신탁등기만을 신청하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 제4호의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때 에 해당하여 각하사유가 된다.
등기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 , 등기원인은 신탁 으로 기재한다.

(2) 신탁재산 처분에 의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신탁법 제19조)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제3자와 공동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동일한 서면으로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120조 2항).
이 경우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 , 등기신청인의 등기권리자란에는 등기권리자 및 신탁등기신청인 임을 명시한다.
다만, 수탁자 앞으로 먼저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말소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수탁자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고(법 제118조 1항),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119조 1항).
이 경우 등기의 목적은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 이라고 기재한다.

2. 첨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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