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법상 유족급여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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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법상 유족급여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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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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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법상 유족급여제도에 대하여
유족급여 제도 연구

Ⅰ. 유족급여의 의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즉,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Ⅱ. 지급요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항행(航行)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동법 제39조 제1항). 이 경우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동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Ⅲ. 유족급여의 종류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동법 제62조 제1항).

1. 유족보상연금

유족급여는 연금지급이 원칙이며, 평균임금의 47% 내지 67% 상당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동법 제62조 제3항).

2. 유족보상일시금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 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Ⅳ. 유족급여 수급권자

1.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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